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이르면 9월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기관을 자율 선정할수 있게된다.또, 온라인쇼핑·TV홈쇼핑·카탈로그 판매 등 통신판매 중개상들은 공산품 안정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일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발표한 ‘전자상거래규제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3분기나 올 하반기께 구체적인 실행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표 참조

 산자부는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정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산품 안정인증 의무제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을 제외했으며 통신판매업자들은 책임감면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통부는 3분기 내에 정보통신망법 개선안을 마련해 온라인 쇼핑업체가 안전진단 진단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 진단결과를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체신청 신고 사항이었던 부가통신사업과 통신판매업을 시·군·구 신고로 일원화하고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신고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올해 12월까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등의 근거를 통해 공인전자인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인증기관 진입 제한을 낮추기 위해 등록제 전환도 고려할 예정이며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신고 의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개인정보 열람이나 수집 범위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 조문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표시광고 관련 5개 TV홈쇼핑업체들이 방송법·표시광고법·화장품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등에 의해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표시광고’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단체와 자율심의기구들이 참여한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과 행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완성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옥션 등 온라인쇼핑 업체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된 ‘자동차 온라인 판매제한’을 완화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오프라인 자동차 판매와 동일하게 대지와 시설을 갖춰야 가능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국장은 “온라인쇼핑 업계가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했던 규제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회로 시장 침체로 인해 힘겨웠던 업계가 어깨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