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국내 IT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들의 외국 우수인력 확보가 한결 손쉬워졌다.
10일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의 정부부처와 IT벤처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초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대상 IT분야 고용추천장 발급 심사(IT카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과거엔 피고용 외국인 자격요건을 △IT분야 5년 이상 경력의 엔지니어 또는 해외 마케팅 분야 인력 △학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국내 학사 취득자와 석사 이상의 학위자는 실무경력이 없이도 국내 취업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우수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무리한 제도 기준으로 인해 국내에서 유학중인 우수 외국인력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국내 IT기업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현행 단수사증 제도도 유효기간 2년의 복수사증 발급제도로 개편했다. 또 졸업 후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던 것을 이공계 학사 이상 취득의 유학생에게 교수(E-1), 연구(E-3), 특정활동(E-7)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졸업 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방침도 이공계 학사 이상의 취업준비 유학생에게 최대 6개월간 연장 허용 등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 올 하반기에 출입국우대카드(일명 I카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 필수전문인력에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중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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