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제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6일 상장회사협의회가 664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정관 기재유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9개사가 초다수결의제도를, 3개사는 황금낙하산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초다수결의제도는 이사선임시 법상 결의요건보다 더 많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M&A 시도에 맞서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대한항공·한진해운·삼아알미늄·오뚜기·남성·중외제약·한국콜마·한독약품·한라공조 등 9개사다.
신일산업·진흥기업·현대금속 등 3개사가 도입한 황금낙하산 제도는 M&A로 인해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 △낮은 가격의 스톡옵션 △일정 기간 보수 및 보너스 지급 등을 사전 고용계약에 기재하는 것으로 역시 경영권 방어장치 중 하나다.
3개사 중 현대금속은 올들어 적대적 M&A에 의한 퇴직시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에게는 50억원, 일반 이사에게는 30억원을 추가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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