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모성자재(MRO) e마켓플레이스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대표 현만영 http://www.imarketkorea.com)는 관세청의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선정돼, 향후 1년간 세관 직접 및 기획심사가 면제된다고 6일 밝혔다.
성실자율심사제도는 심사권한을 업체에 위임해 기업 스스로 심사하도록 허용하고 세관이 그 결과를 평가해 차등 관리하는 제도로 작년 4월 도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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