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4개 성인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 이용과 성인동영상물 상영 편수 과장 등 허위 광고를 한 4개 성인사이트업체에 총 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6일 닉스아이·도깨비·샤이커뮤니케이션즈·웹이즈 등 4개 성인사이트 업체에 허위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닉스아이 300만원 △도깨비 200만원 △샤이커뮤니케이션즈 100만원 △웹이즈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닉스아이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성인물 50편보다 훨씬 많은 2000여편 고화질 성인물을 볼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 도깨비는 ‘성인인증 후 즉시 무료 쿠폰을 발급 받으십시오’라는 광고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성인인증만 받으면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깨비는 성인인증을 받은 소비자가 동영상을 보면 성인인증에 사용한 전화번호 등을 통해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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