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 이용과 성인동영상물 상영 편수 과장 등 허위 광고를 한 4개 성인사이트업체에 총 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6일 닉스아이·도깨비·샤이커뮤니케이션즈·웹이즈 등 4개 성인사이트 업체에 허위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닉스아이 300만원 △도깨비 200만원 △샤이커뮤니케이션즈 100만원 △웹이즈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닉스아이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성인물 50편보다 훨씬 많은 2000여편 고화질 성인물을 볼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 도깨비는 ‘성인인증 후 즉시 무료 쿠폰을 발급 받으십시오’라는 광고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성인인증만 받으면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깨비는 성인인증을 받은 소비자가 동영상을 보면 성인인증에 사용한 전화번호 등을 통해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뉴 모델Y'에 차세대 2170 탑재…韓 소재 수혜 기대
-
2
'안방 다 내줄 판' 韓 부품, 갤럭시S25서 줄줄이 밀렸다
-
3
美 마이크론 HBM3E 16단 양산 준비…차세대 HBM '韓 위협'
-
4
美, AI 칩 수출규제 전세계로 확대…韓 면제 국가 포함
-
5
[CES 2025]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유리기판 무조건 해야…올해 말 시생산 시작”
-
6
[CES 2025]한국의 '혁신 떡잎' 가능성 보여줬다
-
7
LG 임직원만 쓰는 '챗엑사원' 써보니…결과 보여준 배경·이유까지 '술술'
-
8
韓·中 로봇청소기 대전 예고
-
9
美 퀄컴에서 CDMA 기술료 1억 달러 받아낸 정선종 前 ETRI 원장 별세
-
10
DS단석, 'HVO PTU 생산' SAF 원료 美 수출 임박…유럽 진출 호재 기대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