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혈당 및 맥박 측정 휴대폰 같은 의료·통신 복합기기를 판매할 때 보건복지부에 따로 판매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전자파적합등록(EMC)을 각각 받아야 했던 모니터, 스캐너 등 전기·통신 복합기기의 경우에도 한 곳에만 등록하면 상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병역특례지정기관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전문연구요원을 동일법인 내 미지정기관에 파견할 수 있게 되며, 위성영상자료 해상도 규제도 2m에서 1m로 완화된다.
정부는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각종 규제 개선안은 기술벤처기업들의 애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 공익법인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현물 출자할 때에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하고, 3년 내에 기술실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활용·이전할 수 없었던 정부연구과제 수행 결과물(지적재산권)을 이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기술 인증기간을 3년에서 10년 내로 대폭 연장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정부연구과제 성공 뒤 실시계약을 했을 때 내야 하는 ‘출연정률기술료’도 기술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박노익 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안들은 법, 고시, 지침 등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정기국회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늦어도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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