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을 규제하는 입법이 의원 발의로 추진된다.
국회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 외에 별정제도를 이용해 다른 사업에 진출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 역무 외에 다른 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조건은 정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시내전화·초고속 등)면서 별정제도를 통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해 온 KT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허가 대상 별정사업자 재판매 수수료율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이 법안을 7월 초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별정사업은 본래 틈새시장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충분한 설비와 자금력을 갖춘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없이 등록만으로 허가받지 않은 기간역무를 영위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며 “신규 별정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재판매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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