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력선통신설비에 대한 허가규제가 완화돼 전력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 이하인 전력선통신설비는 허가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주파수도 45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전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7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개정 전파법(2004.12.30일 공포)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전파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군용통신을 위한 무선국은 10년, 외국공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은 5년, 외국국빈 경호 또는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행사지원에 필요한 기간으로 했다.
또 사용승인한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이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회수하는 등 전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전파법은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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