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로 상장폐지 대상에 몰렸던 삼보컴퓨터가 가까스로 증시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28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삼보컴퓨터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인용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삼보컴퓨터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상장주권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투자자본의 효율적 배분 및 투자자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삼보컴퓨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삼보컴퓨터가 함께 제기한 매매거래정지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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