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올 하반기 중에 창업투자사나 창업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내달 28일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내달 27일부터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체신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내달 28일부터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또 내달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돼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체제가 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내용을 알아본다.

<정보·통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내달 27일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얻어야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체신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지정=내달부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사용 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 범위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승인할 수 있게 된다.

 ◇전력선통신설비의 허가기준 완화=내달부터 전력선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큰 설비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설비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정보통신 인증표시 미부착 기기의 벌칙 완화=내달부터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 등을 필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

 ◇전파정책 결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내달부터 전파 관련 정책의 전문성·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이용 중·장기계획 등 전파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할 전파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무선국 개설 제도 개선=내달부터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무선국 개설신고서 처리기간이 14일로 단축되고 간이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업무가 체신청장에게 위임된다.

 ◇사용승인 주파수의 이용 현황 조사=내달부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에 사용된 주파수에 대해 이용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출력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명시=내달부터 소출력(공중선 전력 1W이하) 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다.

 ◇무선국 변경검사의 면제범위 확대=내달부터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기기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검정 또는 등록을 받은 주파수 범위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무선국 변경검사가 면제된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통신판매업자는 내달부터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10년 내에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보완=하반기 중(8월 말 예정)에 지난 2002년에 작성된 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신기술, 융합기술 출현 등 새로운 분야가 추가된다.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오는 12월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우주물체의 등록제가 신설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오는 10월부터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검사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10월부터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안전인증기관은 10월부터 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내달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세칙이 발효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 구매지원 대상이 성능인증제품, SW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또 우선 구매 지원기간도 기존의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창투사·창투조합 경영 지배목적 투자허용=올 하반기 중에는 창투사·창투조합이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제공의무 강화=승강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사전에 확보해 승강기 관리주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일반경제>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내달부터 국가계약 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집행할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 결과,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도 정보공개 범위에 추가된다.

 ◇국유재산 임대시 전자입찰 의무화=국유재산법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달부터 경쟁입찰로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을 통해 입찰공고·개찰·낙찰 선언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유예=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오는 9월부터 수출입은행의 지원방식이 대출·보증에서 출자방식으로 확대되고 6월 미만 여신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기존의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되고 개인사업자도 매출액의 30% 또는 30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전자대금 지급 시간 축소=나라장터를 이용한 대금 청구시 지급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대금 지급 횟수도 기존에는 1일에 3∼4회 모아서 지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1일 6회 지급하게 된다.

<증권>

 ◇코스닥 신규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시행=내달부터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벤처(중소)기업의 소득금액 3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가격 직전가 이하 호가로 제한=내달 18일부터 공매도 거래가격이 직전가 이하 호가로 제한된다. 또 대여증권 반환 전 매도가 포함되는 등 공매도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제3시장 ‘프리보드’로 재출발=내달 4일부터 제3시장의 명칭이 ‘프리보드’로 변경되며 가격제한폭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된다. 7월 중(시행일 미정)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제3시장을 통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통일·국방>

 ◇통일부와 관세청 간 차량 운행 민원절차 통합=내달부터는 통일부와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방 민원 포털시스템 신규 구축·운영=오는 8월부터 국방 민원 포털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해 모든 민원 처리 과정을 민원인 휴대폰 e메일로 통지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육군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운영=내달부터 부이사관 이상 전역자의 경우 국방부와 육군본부 민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법무>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내달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소방·교정·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매주 토요일에 쉰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절차 변경=오는 8월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내달 15일부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등 3종의 민원증명을 인터넷(http://www.egov.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주자격 취득대상 확대 및 완화=오는 9월부터는 과학·기술 등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외국인도 법무부장관의 인정하에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외국인의 영주권 부여 기준도 기존의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국민 5인 이상 고용’ 기준에서 200만 달러로 완화된다.

 

<교육·문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내달부터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노동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터넷신문 등록 신설=내달 28일부터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요건 완화=내달부터 고용보험법시행 규칙이 발효되면서 지원요건이 기존의 2주 이상, 40시간 이상에서 8일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음반 제작업 신고 사무 지자체 이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이 개정, 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사무의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및 지원 등의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다.

<관세>

 ◇인터넷 수출신고제도 확대=내달부터 환급대상물품도 제한 없이 인터넷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인터넷 관세환급신청 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허>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내달부터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돼 디자인권으로 보호된다.

 ◇특허등록 재신청 제도 도입 등 등록절차 간소화=내달부터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 재신청시 부족서류만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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