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제조산업, 생태산업단지·환경서비스산업 등이 앞으로는 산업군으로 분류돼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제품에 대한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환친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 예고했으며 29일 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환친법 개정안에서는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서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법 목적을 변경했다. 또 국제 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재제조산업 육성, 환경경제 효율표시제도,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원 등 환경 친화적 구조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산업군을 정의했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향후 환친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2007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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