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지속을 위해서는 당장 도입해야 한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검토가 필요하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아십니까?-도둑맞는 한류에 대한 보호대책’ 세미나에서는 예상대로 이 권리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측과 관련법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신중론이 엇갈렸다.
본지 6월 21일자 14면 참조.
발제에 나선 남형두변호사는 찬성에 무게를 뒀다. 남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자리 잡아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한 외국 상황에 관계없이 보다 주도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찬성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관련산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퍼블리시티권의 강화라는 인식을 갖고서 이 권리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승종 변호사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의 독점, 배타성은 거래의 관행상 주어져 있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굳이 명문화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이사는 “해외에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남희섭 변리사는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 권리를 도입하자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박찬숙의원(한나라당)은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이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법안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사진: `도둑맞은 한류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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