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사업자도 가입자의 IP주소를 이용, 부가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차세대인터넷 주소체계(IPv6)가 일반화되는 오는 2008년께는 모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위치정보 사업자가 된다.
23일 정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에 의거 가입자의 IP 위치정보(IP주소)를 통해 위치정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ISP)는 사업자 허가를 받아 규제를 받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ISP가 모두 위치정보 사업자는 아니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해 하나의 상품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허가를 받고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특히 IPv6의 경우 개인에게도 주소가 할당되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위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치정보 사업자는 정통부에 허가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약관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는다.
정통부는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배치계획의 우수성 △위치정보 보호 수립, 관리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재무구조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준비하는 KT가 유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파워텔 등 친구찾기, 위치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지상파 LBS사업자인 한국위치정보도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 기간통신 사업자도 무선시장 진출에 대비, 허가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에 따르면 기존 통신사업자 외에도 관제, 배차, 물류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렌터카 업체 및 물류·운송 업체도 허가를 받아야 위치정보 사업을 할 수 있다.
LBS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위치정보 사업자와 위치정보 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나뉘어 있지만 사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며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모든 사항을 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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