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산업 법체계 개편 시급"

 소프트웨어·게임·디자인·영화·방송·음반·방송 등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 서비스 산업 발전법’ 혹은 ‘지식서비스 산업 혁신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산업발전법’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자위, 산업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지식서비스포럼’에서 구문모 한라대 교수는 “한류열풍이 문화·예술·산업적 측면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이미지 제고 효과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반면 창조산업 측면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창조산업의 개념을 정립해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국내에서는 영화제목·영화배우 이름 등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만큼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본처럼 ‘지적재산권 국가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박진수 산업연구원 박사는 “70년대 이후 35년간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분야만 비중이 높아지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문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 서비스 산업 발전법’ 혹은 ‘지식서비스 산업 혁신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산업발전법’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70년 17.8%에서 지난해 28.7%로 늘어나고 지식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같은 기간에 8.9%에서 25,9%로 확대된 반면 기타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은 35.8%에서 29.6%로 오히려 줄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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