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은 다음달부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남북경협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넘는 현대아산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전체 매출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회사나 설립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로 정관, 협력사업 승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것이 명백한 회사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에서 제외된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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