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 노사는 정부의 지방이전시책에 맞춰 이전에 동의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관리 대상시설의 40% 이상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을 크게 벗어날 경우 대형 가스사고 발생시 신속한 긴급대응이 어려워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춘천 또는 원주 지역으로의 이전이 타당하다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약서는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직원의 제반 고충 해소와 직원의 주거시설 확보에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국가가스안전관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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