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첨단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선진국에 투자할 경우 대출한도가 현행 80%에서 90%로 확대된다. 또 개인의 해외투자 한도도 현행 100만달러 이내에서 300만달러 이내로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산업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해외투자시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첨단 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에 투자할 때는 대출한도를 현행 80%에서 90%로 늘리고 대출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 동반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개인의 경우 현행 100만달러 이내였던 투자 규모 제한을 300만달러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이내 또는 100만달러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도 매출액의 30% 이내 또는 300만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또 KOTRA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개편, 해외투자 관련 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KOTRA에 수요자 중심의 해외투자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의 정보사이트를 연결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재경부·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금융감독위(원)·한국은행·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KOTRA·전경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관 합동 TF를 구성,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활성화안을 마련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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