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신고 없이 개설하는 무선국용 송신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정통부 관계자는 13일 무선설비규칙 중의 일부 내용이 불명확해 불법 무선국과 무선국용 송신설비 위반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파사용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빈발,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무선설비규칙에 따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송신설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 데다 저출력, 고출력 기기가 모두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신고도 없이 고출력 무선기기가 외국에서 수입돼 전파를 간섭하거나 저가의 GPS단말기, 생활용 무전기, 무선조정자동차(RC카) 등이 입상 및 제조업체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인증미필 제품이 늘어나고 전파사용료 체납도 늘고 있다.
불법 무선국이나 인증 미필 제품의 경우 군·경찰 통신망에 장애를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방송망에 간섭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불법 및 비인가 무선국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특히 생활용 무전기의 경우 출력이 3W 정도인데 하한 편차를 없앨 경우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며 “법령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해 시장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출력을 10mW/로 규정하되 RFID나 USN 관련 기기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상 혼선으로 인한 미허가 무선국 발생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개정되는 전파법에 △미허가 무선국 허가신청 대리인 범위 확대 △선박 무선국 폐지 절차 개선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허가 취소 및 재허가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복제 휴대전화,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속이 중요하다”라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 민원실을 통한 조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파법 위반은 전파사용료 체납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허가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 △운용 위반 △인증 위반의 순서로 적발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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