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3일부터 6개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환경관리공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부산교통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정부로부터 개발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6개 공공사업자다.
이번 조사는 7월 22일까지 진행하며 시장에서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쟁제한적인 계약관련 규정, 경쟁촉진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 개선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을 특정 지정하거나 계약관련 선급금·간접비 등을 미지급한 경우, 비용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한 사례 등이 있는지를 조사한다”며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예비 조사를 기초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관련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 서면조사와 거래상대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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