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내광가입자망 기술고시 개정 추진 의미

 정보통신부가 FTTH를 통한 케이블방송 구내 설비 이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일단 특등급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법·제도 개선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IPTV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방송위’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파장은 FTTH 활용을 위한 IPTV 도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통신·방송 융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지만 대부분 정책 이슈에 편중됐으며 정작 FTTH 등 인프라 특성에 대한 논의는 소홀했다”며 “정통부의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인프라인 망의 효율성을 순리적으로 풀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기술고시 개정 방향=정통부는 광회선을 구내망으로 갖춘 이른바 특등급아파트에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특등급아파트는 현행 법·제도에 맞춰 광 4회선으로 구내망을 설치하면서 별도로 동축케이블 2회선을 설치한다.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설비와 구내 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다. 현 법·제도로는 광 4회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방송은 동축케이블 구내망을 통해 봐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동축케이블 2회선에 대한 의무 규정을 해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FTTH 구내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ATV와 FTTH 동거(?)=그간 SO가 갖춘 케이블망은 곧 광동축혼합망(HFC)으로 이해돼 왔다. 반면 FTTH는 통신사업자의 차세대망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는 국내 현실에 비춘 것일 뿐이다.

 일본은 SO가 약해 HFC가 낙후된 반면, 통신 및 전력사업자의 FTTH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FTTH가 IPTV는 물론이고, 케이블방송용 인프라로 재해석되고 있다. 복수SO가 HFC 고도화를 이룬 미국은 HFC에 바탕을 둔 NGNA(Next Generation Network Architecture)가 세를 얻는 형국이다.

 정통부가 FTTH 구내망을 케이블방송용으로 활용케 하면 이는 케이블방송에 FTTH가 들어오는 첫 단초를 마련케 된다.

 ◇전망=정통부가 향후 구내망뿐만 아니라 가입자망에서도 케이블방송용으로 FTTH를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구간(가입자망)은 HFC로 하되, 사용자구간(구내망)에선 FTTH도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가입자망를 FTTH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업계에선 그러나 기술적으로 FTTH에서 케이블방송이 가능하다는 검증만 이뤄진다면 가입자망에서도 HFC와 함께 FTTH를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부 SO가 이를 받아들일 개연성이 존재한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결국 통신사업자가 FTTH에서 방송을 막는 것이 역차별이란 의제가 가능하다.

 또 다른 측면에선 광회선을 설치한 아파트에 한해 케이블방송용 동축케이블 의무설치를 면제하는 정책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유재홍 SO협의회장은 “사업자의 역무가 망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사업자 간 역무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기술고시 개정을 통해 IPTV를 지원하려는 정통부의 움직임을 경계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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