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댁내광가입자망(FTTH) 구내망을 통해 케이블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향후 FTTH를 바탕으로 한 IPTV 도입론을 측면 지원할 개연성이 커 주목된다.
9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5월 공주대학교에 FTTH 구내망을 케이블방송망으로 활용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기준 고시에 반영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내년 실험방송을 실시해 기술상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9일 제주에서 열린 ‘KCTA 2005’ 행사에서 마련한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KDCF)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의 방송 관련 기술 고시에는 그간 FTTH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기술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경우 FTTH를 케이블방송 규정에 반영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및 광장비업체들은 FTTH로 케이블방송을 내보내는 데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방송 관련 사업자 및 장비업체들은 양방향 케이블방송시 신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연구를 진행해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장은 “SO가 아파트의 구내망 중 광선이나 동축케이블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정통부의 기술 고시 개정 방향이 향후 구내 동축케이블망 의무 설치를 폐지하거나 통신사업자의 IPTV 도입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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