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스팸에 4억5000만원 과태료

 정보통신부는 30건의 불법 휴대전화 스팸에 대해 모두 4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30건 중 060폰팅이 15건, 대출이 9건이며 일반상품 및 서비스 광고 6건이다.

 이 중 동일 번호에 대해 1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스팸을 발송한 10건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2건은 060폰팅 관련 스팸이며, 나머지 8건은 옵트인(Opt-in) 제도 시행 이후 급증한 대출 관련 스팸이었다.

 정통부 측은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옵트인 제도가 시행된 3월 31일 이후 신고된 불법 전화 스팸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e메일 스팸 방지대책을 병행 실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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