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그동안 WTO 정부조달협정(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적용을 받아오던 KT가 최근 적용대상기관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8일 밝혔다.
GPA는 현재 총 37개 WTO 회원국이 가입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4년에 가입한 바 있다. 이 협정은 회원국의 정부부처(지자체 포함) 및 정부투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제입찰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광역지자체, 19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서비스 조달에 이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정통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KT 민영화 이후 GPA 적용대상기관에서 KT를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를 반대해 온 EU·미국·캐나다를 차례로 설득한 결과 EU(2003년 10월), 미국(2004년 6월)에 이어 최근 캐나다가 마지막으로 반대입장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는 최소 40일간의 입찰공고기간 준수 의무,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구매 금지 등의 조달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조달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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