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이 창업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해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미국형 투자조합’도 시범도입된다. 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분야의 창업보육센터(BI) 보육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 우대한다.
정부는 또 연내 국민연금에서 1500억원을 출자해 벤처투자조합 6개를 추가로 결성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비율도 최고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능력과 사업화성공률이 높은 BI에는 보육실 확장 건립비를 지원, 오는 2010년까지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재 3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도 늘린다. 우선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조성기금의 ‘개발·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사업’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1500억원을 출자, 벤처투자조합 6개를 추가로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7월에는 패자부활 1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표준화된 기술평가 등급’ 개발을 마무리하고 부품·소재사업,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시 시범활용을 추진키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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