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같은 비영리기관이나 특수목적 법인이 공인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인터넷뱅킹이나 공공 서비스 등 한정된 부분만 서비스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자서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등 22명은 공인인증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결원 등 비영리법인의 공인인증 제공 영역을 제한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만 발급하게 돼 금결원의 독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전문 인증기관들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인인증 시장은 비영리 법인인 금결원의 시장 독점으로 전문 인증기관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결원은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만 발급하고 유료로 발급해온 범용인증서와 기업용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돼 이 시장에서는 전문인증기관 간 새로운 경쟁 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는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해 공인인증 제공 업무를 설립 목적에 맞게 제한해 지정하고, 공인인증 서비스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인인증 업무영역에 대한 회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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