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유균)은 2일 방송 현안에 대한 단기 분석보고서인 ‘최근 방송통신 융합 논의와 의제의 보완(책임연구자 권호영)’을 발표했다.
권호영 연구정보센터장은 보고서에서 ‘방송위와 정통부가 융합형 서비스에 대해 불명확하게 타협했다’며 △인터넷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사가 제공하면 방송위원회가 심의하고 기타 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며 △데이터방송은 방송위의 등록 또는 승인후 7일 이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며 △주문형비디오(VOD)는 방송사업자의 VOD는 채널사용사업자 규정을 준용받는 상황에서 정의상으론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형태에 관해서는 현재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이달 중 방송통신융합 대응 규제 및 법체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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