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시정약속 불구 7개월간 불공정약관 `그대로`

웅진코웨이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정수기 렌털 약관을 개정키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웅진코웨이는 불공정약관에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작년 10월 말 멤버십 가입 여부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코웨이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던 부분은 실제 약관에서 변경되지 않았으며 단지 변경된 규정을 지키라는 내부지시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약관은 개정되지 않은 채 내부지시 사항만으로 7개월을 끌어온 것에 대해 웅진코웨이 측은 “당시 기획실에서 약관을 변경하고 대표 결제까지 받았는데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새로운 약관이 인쇄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6월 말이면 새로운 약관을 배포하고 약속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관개정약속이 웅진의 해명대로 실수라면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확인하지도 못한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웅진코웨이는 내부 속사정이야 어떻든 고의적으로 약관 수정을 지연한 것이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웅진코웨이는 지난 2000년 5년 이상 장기간 렌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으로 정수기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으나 실제로는 또 다른 유료 서비스에 의무 가입토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회사의 약관 16조 1항에는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을(웅진코웨이)은 갑(고객)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돼 있지만 3항에선 ‘소유권 이전시 멤버십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회사가 정한 멤버십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냉온정수기(모델명: CHP-8500R)의 경우 월 렌털비가 3만3500원(보증금 10만원 납입 경우)이지만 멤버십 요금은 1만7700원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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