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물류법 전면 개편

 화물유통촉진법 등 물류 관련 각종 법령이 전면 개편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등 당면한 물류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난립해 있는 물류 법령의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물류 관련 법령은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총 20여개로 법률 간 위계와 역할이 모호하고, 기능이 상호 중복되는 등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20여개의 물류관련 법령 중 물류를 법제로 하고 있는 총괄법령이 하나도 없어 현행 법령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류 관련 법령 중 총괄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경우, 물류의 근대적 개념인 화물유통을 법제로 하고 있고, 지난 1991년 제정이후 1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법체계가 산만해 실질적인 총괄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건교부는 우선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면 개정, 물류촉진법 또는 물류기본법(가칭)으로 개편해 명실상부한 ‘물류기본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책을 동북아물류허브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조율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 각 부처 1급 위원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의대상도 확대해 연계수송망 구축과 도시물류기본계획 등도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도 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하고, 연계수송망 확충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물터미널·창고·유통단지 등은 건교부, 공동집 배송센터는 산자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림부 등으로 부처 간 분산 추진되고 있는 화물터미널·창고 등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시설 간 위계와 역할기능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 보강, 물류시설 총괄법화해 법명을 물류·유통단지개발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에는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규정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유통단지종합계획을 ‘물류·유통단지 확충계획’으로 확대해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공항·산업단지·유통단지·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시설의 연계수송망 구축을 위한 지원·조정제도를 마련하고, 거점물류시설 개발·관리체제를 개선해 유통단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시행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복합화물터미널 예정지 관리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오는 7월 구체적인 법령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세부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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