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사태로 본 통신규제 현주소]`행정지도`증명 여부 관건

 시내전화 및 PC방 전용회선부문 외 공정위가 조사 중인 유무선통신사업자 담합 건도 관심이다. 시내전화 수준은 아니지만 담합 증명 여부에 따라 수 십억 원의 과징금은 불가피하다.

 이동전화요금, 초고속인터넷, 시외 및 국제전화 담합 판결과 과징금 규모도 ‘행정지도’ 해석에 달렸다. 따라서 정통부의 행정지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6월말(늦어도 7월초)에는 초고속인터넷과 시외·국제전화 사업자 간 담합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공정위 경쟁국 관계자는 29일 “아직 조사 중이며 조사완료 시점에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행정지도라는 관점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인 초고속인터넷 담합 건은 지난 2003년 4월 KT, 하나로통신(현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 6개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는 속도별 요금을 받고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가입자당 6만원으로 정한 내용이다.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담합 판결에서는 ‘행정지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담합을 유도하는 문서에 정통부 관계자의 이름도 명시됐다는 것. 또 이용약관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가격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도 소명하겠다는 의도다.

 업계 관계자는 “2003년 4월 당시 마케팅 팀장들이 모여 자정결의를 했다. 당시 할인이 심한 사항이었고 타사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전환시 유치 수수료를 너무 많이 줘 출혈이 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외전화는 2004년 6월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이 온세통신 요금 수준으로 하자는 내용 △국제전화는 KT, 데이콤, 온세통신이 2003년 5월 할인요금 및 요금수준 공동 결정, 2003년 2월 국제자동통화요금 공동 결정, 착신번호 폐지 등이 공정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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