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문서로는 처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전자문서로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보급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부터 산하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해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및 중계업체, 솔루션업체 등이며 산자부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KEC)가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확정한 표준에 따라 개발된 검증시스템(http://cetri.remko.or.kr)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산자부는 초기 신청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내달 10일까지 1차적으로 접수해 인증하고 이후 상시접수 및 분기평가 체제로 나설 방침이다. 인증에 통과한 업체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마크’를 부여받는다.
산자부는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30억장에 이르며 이를 통한 비용 절감 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는 이은호 전자상거래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여럿 생겨나면서 표준 및 상호운용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번 인증제도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표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구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기발행, 프린트출력 전자문서로 발행, 디지털 자료
날인 인감날인 전자서명
교부 우편, 인편 전달 컴퓨터 및 네트워크, e메일, 온라인 다운로드
수취 실물수취 데이터 수취, 전자서명 검증
보관 보관시설, 5년간 보존 시스템, 5년간 보존
관리 문건별 관리 시스템을 통한 관리
※출처: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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