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KT 간 과징금 갈등이 막바로 법정으로 옮겨간다.
KT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판결에 불복, 재심 요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정위 역시 이날 KT가 지난 2003년 하나로텔레콤과 담합한 증거로 이용경 사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공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KT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실제 담합의 내용과 상관 없는 매출까지 포함돼 문제가 있다”면서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당시 행정지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T 측은 현재 자체 법무팀과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결과 브리핑을 갖고 “KT가 담합을 주도한 ‘전화부문 하나로텔레콤과 공정경쟁 협상 관련 보고’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는 행정지도와 무관한 시장방어를 위한 자체 판단인 동시에 적극적인 담합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조치 외에 초고속인터넷, 시외·국제전화의 담합 안건을 내달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이통사들의 담합까지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담합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의 소관사항”이라면서도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에 대해 소명했지만 심사결과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KT의 행정소송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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