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혐의 무엇인가

공정위가 포착한 시내전화 가격 담합 혐의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KT 시장점유율 인하와 △상호 출혈경쟁 자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PC방 전용회선에서는 데이콤까지 합세해 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담합한 혐의다.

 KT는 2003년 하나로텔레콤에 시내전화 가격 담합을 제안하면서 50%의 요금격차를 10%까지 줄여주면 향후 5년간 해마다 시장점유율을 1% 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대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점유율을 해마다 2% 넘겨주고 이와 함께 상호 통신망 이용 대가를 정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요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텔레콤의 가입비 신설 △기본료 인상 △시내통화료 유지 △장기계약요금 할인제 폐지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료 인상 △유선전화→이동전화(LM) 통화료 조정 등을 감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내용이다.

 실제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8월 1일자로 기본료를 월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고 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의 시내전화 기본료도 1000원 인상했다. 또 CID 서비스 요금도 1000원 인상했다. 반면 LM요금은 10초당 15원에서 14.8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케이블 시내전화는 당시 기본료인 1000원을 유지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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