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단 조치의견에 대해 KT와 하나로텔레콤 측은 강력하게 반발할 태세다. KT는 특히 최종 판결이 심사단 조치의견 대로 날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KT는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시내전화 담합은 유효경쟁 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안임을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였으나 이동전화 활성화로 유선전화 시장이 침체돼 수익성이 악화됐던 시점”이라며 “원가에 미달하는 저가 요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2002년 말 기준 4.1%의 점유율을 보여 정통부가 당시 하나로통신의 점유율 확대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현장의 반발로 실제 담합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 담합건으로 인한 부당 공동행위 폐해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담합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 2003년 1분기의 경우, 실제로 하나로텔레콤이 유동성 위기에 몰려 회사 부도설이 나돌던 시기였으며 KT가 자발적으로 담합을 주도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통신 시장의 관행상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했으며 KT는 이행 방안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규제기관의 힘이 약하고 시장이 혼탁할 때 업체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지만 통신 시장의 경우 정통부와 통신위라는 막강한 규제기관이 지키고 있어 담합을 스스로 유도하기는 어렵다”라며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시장 특성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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