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이 101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인증서를 부정한 의도로 사용시 처벌조항을 신설,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한다.
정통부는 25일 당정협의에서 이 법안을 설명하고 5월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친 뒤 7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부정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공인인증시스템 문제로 사고 발생시 보호를 위해 인증기관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인증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인증업무 준칙 작성시 기준이 되는 공인인정업무준칙 작성 표준을 정통부 장관 고시로 마련토록 했다.
정통부는 “지난 2월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시 다른 기업의 공인인증서를 대여·사용해 740억원 가량의 부정낙찰이 이뤄진 바 있다”며 “제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이날 당정협의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행담도 개발 페이퍼컴퍼니 EKI에 6000만달러를 투자한 경위에 대해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한 순수투자였다고 해명하고, 내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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