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공세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MS가 이달 안에 반독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3일(현지 시각) 밝혔다.
MS는 이달 말까지 EU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최종안을 제출해야 한다.
EU는 MS가 이달 안에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매일 최고 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나단 토드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MS에 이달말까지 집행위가 앞서 지시한 시정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불응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일일 벌금부과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MS측과 최종 시점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그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반독점 규정 위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로 하루 매출의 최고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MS는 최고 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해 EU 집행위는 MS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4억9700만 유로(미화 6억2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MS가 윈도 운용체계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팔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또 SW 개발업체들에게 윈도 운용체계의 소스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MS는 이 조치에 불복해 조사 기간 동안 벌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유럽 법원에 제소했으나 지난해 12월 즉시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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