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가 19일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과 매매 재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보컴퓨터는 기업 회생을 위한 법정 관리 신청만을 이유로 주권 상장을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소액주주의 피해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삼보컴퓨터 측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는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또 매매재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과거 법원은 지누스· 동해펄프 등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적이 있으나 매매재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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