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7년 말까지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쓰리엠의 공장 준공식도 26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고 시급한 투자수요가 있는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3M, 미국)과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NEG, 일본)을 허용 업종에 추가하는 대신 투자 실적이 전무한 전자카드 제조업과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을 제외하여 총 허용 업종을 25개로 유지했다.
산자부는 이번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현재 투자 협상이 진행중인 기업을 포함해 총 8개 기업에서 약 8억달러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 수도권정비법 개편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정리, 국내 대기업은 기존대로 14개 업종에 대해서만 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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