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닉(대표 김기형)은 디지털 입출력 분리형 전력량계와 관련한 옴니시스템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최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원고인 한국마이크로닉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 회사는 전했다.
한국마이크로닉은 지난 2003년 10월 특허심판원이 특허 기술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며 옴니시스템에 승소 결정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과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 옴니시스템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등 양사의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옴니시스템 측은 “한국마이크로닉이 주장하는 다른 국가에서의 이용 사례는 진보성에 있어 자사 기술보다 뒤쳐진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마이크로닉과 옴니시스템간 특허 분쟁은 지난 99년 12월 옴니시스템이 2000년 3월 7일 ‘입출력분리형 전력량계’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를 특허심판원에서 인정하자 한국마이크로닉이 당 기술에 대해 이미 독일·남아공화국·이탈리아·일본 등지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한 업체만의 특허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벌였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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