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이 르네사스테놀로지에 트랜스로직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의 마이크로프로세서 판매 및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르네사스와 히타치의 특허 침해로 트랜스로직이 856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히타치는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번 판정에 대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르네사스의 SH-3과 SH-4 마이크로프로세서 제품군은 당초 반도체 사업부가 르네사스로 분사되기 전 히타치가 선보인 제품이다. 이번 명령은 히타치와 르네사스 2개 회사에 모두 해당되지만, 현재는 르네사스만이 미국에서 이들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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