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장비 수입관세 감면 조치 국산장비 역차별 논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방송장비 수입관세 감면 조치가 국내 장비 개발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차별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의거해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는 68개 디지털방송장비 중 이미 국산화된 제품도 포함돼 있어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업체들에 악재가 겹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은 애초 87개 품목을 대상으로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가 적용 기간이었으나, 지난 2003년 말 19개 품목이 제외되며 적용 기간이 2006년 말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현재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68개 가운데 비디오 모니터, 비디오 컨버터, 업컨버터, MPEG 분석기, 가상스튜디오, 디지털영상지연장치, 비디오 키어 등 상당수 제품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있다. 일부 제품은 국내 방송사에 도입됐고 수출까지 하고 있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디지털방송 분석기의 경우 산업자원부의 한국신기술(NT) 인증을 받아 정부가 구매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수입장비 관세감면에 따라 타격을 받고 있다.

 방송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개발 수준 파악이나 국내 산업 지원대책 없이 디지털 전환만 서두르다 보니 관세할인만 해준 격”이라며 “가뜩이나 외산장비의 인지도 등에 밀려 국산장비의 입지가 좁은데, 관세감면과 환율하락으로 가격 경쟁력마저 잃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 특히 2004년 이후 새로 개발되고 기능이 개선된 장비가 많다”며 “기술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추가 조사나 실사가 없는 것을 보면 국내 방송장비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세감면 취지는 지상파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비용을 낮추자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산화가 돼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며 “품목 선정도 정보통신부의 건의를 받아 선정하기 때문에 (정통부가) 의견을 제시해 줘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담당자는 “관세감면 품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들이 요청하는 것”이라며 “어떤 제품을 쓰느냐는 방송사업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보니 국산 장비산업까지 동시에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관세감면 품목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