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패키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예산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유지보수에 대해 ‘유상’이라는 개념이 부족, 공공기관은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기피해 왔으며, 이로 인해 패키지SW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공공기관은 양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하자보수와 구별하여 유지보수 서비스의 개념을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등의 12개로 명확히 구분 정의하고, 유지보수 서비스 예산산정 및 구매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패키지SW의 적정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특히, 정통부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아울러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200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패키지SW의 도입후 1년 이내에는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패키지SW 유지보수비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개정, 도입후 1년 이내에도 기능향상, 성능 개선 등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패키지SW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양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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