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대학원 설립 원격대학에도 허용을"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이르면 연내 법 개정을 거쳐 원격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사장 이영세)는 최근 신임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원격대학의 역할과 과제’를 정하고 조기 원격대학원 설립 인가를 위한 별도 추진위원회를 협의회 내에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원 설립과 관련, “현재 원격대학은 원격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성균관대 등 오프라인 대학들이 5개 원격대학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중”이라면서 “이는 원격대학과 원격대학원을 각각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가해 주는 이원적 체제로 혼선을 초래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내달까지 사전 연구 작업을 마친 뒤 교육부에 원격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17개 원격대학 중 대다수는 법에 원격대학원 설립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대학원 인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대학협의회는 또 올해 주요 과제로 원격대학원 설립 외에 △원격대학 공동 홍보 △원격대학 설립 근거를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는 연구 △원격대학 윤리강령 제정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철 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원격대학이 중고등 교육과정부터 대학원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만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정규 졸업생을 배출한 원격대학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재정적 지원 확대 등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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