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예상됐던 KT, 하나로텔레콤 등의 시내전화 및 PC방 전용회선 담합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판결이 최소 일주일 이상 미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PC방 전용회선에 대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소명을 들었으며, (2시 현재) 하나로텔레콤으로부터 시내전화 담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서 “시내전화에 대한 KT의 소명 절차도 남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의가 길어져 심의관 전원이 합의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판결을 다음 회의로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피심의인인 KT가 판결 연기 신청을 했으며 통상적으로 피심의인이 연기 신청을 해올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징금 규모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을 들어 최종 판결을 25일 전체회의로 넘길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언제 심의가 속개될지는 관련 과와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최소 1주 내지 2주 정도 미뤄진다”고 덧붙였다.
정지연·손재권기자@전자신문, jyjung·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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