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대일 한센병 보상 소송 온라인 서명운동

 KTH(대표 송영한)가 파란(http://www.paran.com)을 통해 지난 8월 한일 공동변호인단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록도 한센병(나병) 환자 보상 청구 소송’의 조속한 진행을 일본 재판부에 촉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파란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목표 인원인 50만명을 채울 때까지 서명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일제 강점기때인 1907년 나병예방법을 제정하고 나병 환자들을 강제수용했다. 그러나 특효약 개발로 1996년 나병예방법이 폐지되자 강제 수용됐던 일본측 환자들은 소송을 제기,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000만엔의 보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일 공동변호인단은 똑같은 법에 따라 소록도에 수용됐던 국내 환자들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1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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