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1월 설립돼 우리나라의 주요 우주개발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1월부터 통신위성을 제외한 로켓, 위성 등의 발사체를 우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3일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부터 이 법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이 정식 공포되면 우리나라도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우크라이나, 호주, 스웨덴 등 우주 관련법을 보유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우주분야의 중요정책과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를 제도화하게 된다. 정부는 또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해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 항공우주국(NASA)과 같이 우주개발정책부터 주요 집행기능까지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급 단일 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는 당분간 보류될 예정이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진전상태로 봐서 우주개발을 총괄할 부·처·청 단위의 기구가 필요한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주개발 정책은 과기부가, 집행은 항공우주연구원이 하는 기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를 ‘우주개발원년’으로 선포했으며 오는 11월 러시아에서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2호를 쏘아올리고 오는 2007년 경 우주로 비행하게 될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을 올해 선발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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