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서류없는 무역시대 `성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e-CO 실행 개념도

이르면 내년중 우리나라의 e-원산지증명서(C/O)가 대만에서 인정되는 등 한·대만 양국간 서류없는 무역이 현실화된다.

3일 관련 정부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대만 양국 민관은 최근 대만에서 회의를 갖고 e-C/O의 상호 발급 및 인정을 골자로 한 ‘한-대만 서류없는 무역 실행계획’에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전자무역서류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관세청·무역협회·상공회의소, 그리고 전자무역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이, 대만에서는 경제부 국제무역국(BOFT)·관세청·상공회의소·트레이드-밴(Trade-Van)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실행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중 민관 관계자 각 7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e-C/O의 상호 인정을 위한 △메시지 및 기술표준 합의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의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은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양국 관세청 등 정부 측에서 테스트 등 검토한 후 시행시점을 확정키로 했다.

산자부 김경원 무역정책과장은 “한·대만 양국간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구현은 글로벌 전자무역의 본격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충분한 테스트 및 법 개정 작업을 거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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