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해 7월 초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격은 시험용 표준 마네킹을 사용해 마네킹의 내부 표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10㎜ 내의 시험 지점에서 국부 전자파 인체흡수율(SAR)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SAR의 법정 허용치는 국가마다 달라 미국은 1.6W/㎏, 유럽은 2.0W/㎏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 기준을 채택해 규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측은 “그동안 SAR 규제치는 있었으나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없어 제조업체·시험 기관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며 “이번 표준 제정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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