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ITA법)’을 정보통신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정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22일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날 양 부처 차관은 정통부 원안대로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되, ITA의 의무도입 대상기관과 적용범위, 관련 예산집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 양 부처간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다소 이견은 있었지만, 법안 개·제정시 부처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의견차였다”며 “결국 법제처 안대로 된 셈인데, ITA법 제정 이후에도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예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ITA법안을 상정,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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