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계 최악의 소송사태로 불거질 뻔 했던 프로게이머 최연성 선수(22·사진) 문제가 SK텔레콤과 KTF간의 원만한 해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는 최근 양측 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중계약으로 물의가 빚어진 ‘괴물테란’ 최연성 선수가 SK텔레콤 T1 소속으로 남고, KTF는 준비중인 가처분신청 소송 건을 접는 선에서 재론치 않키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자칫 올시즌 출전 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던 최연성 선수도 홀가분하게 시즌 전경기를 소화해낼 수 있게 됐다. 특히 9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어내고 선수 생명에 종지부를 찍을수도 있었던 줄다리기를 지켜본 수많은 e스포츠 팬들도 최연성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를 계속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해결에는 지난 한국e스포츠협회장 선임 과정에 이어 또 한번 ‘e스포츠 기 살리기’라는 대승적 합의 정신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장사인 SK텔레콤과 부회장사인 KTF가 e스포츠의 기본 정신이기도한 ‘페이플레이와 승복’의 문화를 실천해 보인 것이다.
한편 최연성 선수는 지난해 스승이기도 한 ‘테란의 황제’ 임요환을 꺾으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파죽의 연승행진으로 2004대한민국게임대상 최우수게이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들어 SK텔레콤 T1에 적을 둔채, KTF 매직엔스와 비밀리에 입단 계약을 맺어 파문이 빚어진 바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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