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세청은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해도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공제가 안 되는 전화요금과 공제대상인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수단 단말기 구입대금이 함께 청구돼 두 요금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자들은 할부대금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에 통보된 다음날부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현금영수증을 조회, 출력할 수 있다.
KT는 내달 1일 이후 납부분부터, KTF·LG텔레콤·SK텔레콤은 6월 이후 납부분부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단말기에 한해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월별 960만건의 현금영수증이 추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3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4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5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생산 시작
-
6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7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8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보안 특화 AI 사업 '4파전' 전망
-
9
오픈AI, 최고급 'GPT-5.6 솔' 가격 한시 인하…3개월간 20%↓
-
10
한국 IP인데 접속지는 중국…주거용 프록시가 흔드는 'IP 신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