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세청은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해도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공제가 안 되는 전화요금과 공제대상인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수단 단말기 구입대금이 함께 청구돼 두 요금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자들은 할부대금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에 통보된 다음날부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현금영수증을 조회, 출력할 수 있다.
KT는 내달 1일 이후 납부분부터, KTF·LG텔레콤·SK텔레콤은 6월 이후 납부분부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단말기에 한해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월별 960만건의 현금영수증이 추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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